2~5월 신청서 접수 후 연내 직불금·출하대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수급 조절용 벼'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수급 조절용 벼'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생산 단계부터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밥쌀 시장에서 해당 면적을 격리하고, 흉작 등 비상시에는 밥쌀용으로 전환해 쌀 수급 불안에 대응하는 제도다.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당 50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받게 된다. 사업 규모는 2만~3만㏊ 규모 내에서 수급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수급 안정 정책으로는 시장격리와 타작물 재배 전환이 대표적이었다. 타작물 재배는 특정 품목의 재배면적이 급증하면 공급 과잉으로 이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수급조절용 벼는 콩이나 가루쌀 등 타작물의 추가적인 과잉 우려 없이 밥쌀 재배면적을 줄여 쌀 수급안정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확기에 흉작으로 공급 부족이 예상될 경우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용도 제한을 해제해 단기적인 수급 불안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농가 소득 안정 효과도 확보할 수 있다. 참여 농가는 쌀 생산 단수가 평균 수준(518㎏/10a)인 경우 직불금과 가공용 쌀 출하대금을 합쳐 1121만원/㏊의 수입을 쌀값 등락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평년 일반 재배 수입(1056만원)보다 65만원 높은 수준이다. 쌀값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고, 생산 단수가 평균보다 높은 농가는 더 높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 신곡을 쌀가공업체에 직접 원료곡으로 공급해 품질도 높일 수 있다.
사업 신청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5월까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계약 물량 및 참여 면적에 대한 출하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수급조절용 벼는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안정, 쌀가공산업 육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며 "첫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제대로 안착하도록 농업인과 RPC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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