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와 달리 피해…전세사기 원인은 개인임대사업자"
광주상의, 정부·HUG에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전달
광주상의, 정부·HUG에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전달
[광주=뉴시스]광주상의 전경 |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지난해 개편돼 시행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보증제도가 애초 취지와 달리, 건설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개편 시행 중인 HUG 임대보증금보증 제도의 감정평가 방식이 전세사기 예방이라는 당초 정책 취지와 달리, 보증 사고율이 현저히 낮은 건설임대사업자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현장에서 과도한 자금 부담의 피해를 낳고 있다.
HUG가 지정한 소수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을 보증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거래 여건과 실제 시세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설임대사업자들이 보증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현금 납부나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받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또 감정평가 금액 하락은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보증 사각지대를 발생시켜 보증금 회수에 대한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영 악화가 누적돼 오히려 보증 사고 확대라는 새로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상의는 "전세사기의 주요 발생 원인이 개인 임대사업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 사고율이 현저히 낮은 건설임대사업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HUG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보증 사고율은 개인 임대사업자가 7~9%대인 반면, 건설임대사업자는 1% 미만 수준에 머물고 있다.
광주상의는 전세사기 발생 구조와 실제 보증 사고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설임대사업자를 현행 임대보증금보증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소한 제도가 개편 시행된 지난해 6월 이전에 이미 보증서를 발급받아 운영 중인 기존 단지에는 소급 적용을 배제하는 등 현실적인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광주상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광주상의 한상원 회장은 “이번 건의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