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 디자인 기자 |
보증금 193억 원을 가로채 수많은 피해자를 울린 40대 전세사기범에게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인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형이 내려진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4년 동안 임차인 157명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93억45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산에서 자기자본 없이 건물을 인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깡통주택 190가구를 취득했다. 그런 뒤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빼돌려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 36장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항소심에서 관련 법 개정으로 HUG를 통해 피해자 보상이 일부 이뤄진 점, 아내와 자녀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 계획 범죄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추가 전세사기 범행을 병합해 심리한 결과 형을 유지하면서 그가 주장한 양형 부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전세 사기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진술 등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에겐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며 법정 최고형을 유지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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