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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허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1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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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허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1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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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디지털투데이 윤선훈 에디터] 뉴스테이허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2026년 1월 22일 11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증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주 발행가액은 보통주 1주당 1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유상증자의 목적은 운영자금 31억3175만원과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78억6825만원을 조달하기 위함이다. 신주 발행은 2026년 1월 29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존 주주에게 1주당 0.02179534주가 배정될 예정이다.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5년 12월 31일로 설정됐으며, 납입일은 2026년 1월 29일이다. 이번 유상증자는 사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

뉴스테이허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법인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귀중 2026년 1월 2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뉴스테이허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 표 이 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여의도동) (전 화) 02-2180-0442 (부동산투자회사의 일반사무수탁회사인 신한펀드파트너스 전화번호) (홈페이지)http://khug.or.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주임 (성 명) 김민성 (전 화) 02-2180-0442 (부동산투자회사의 일반사무수탁회사이 신한펀드파트너스 전화번호)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1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046,95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131,75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7,868,25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100,000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8. 신주배정기준일 2026년 01월 29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02179534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26년 01월 29일 종료일 2026년 01월 29일 12. 납입일 2026년 01월 29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12월 3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아니오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아니오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1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유상증자는 사모로서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님(용어 정의 : 자본시장법 제9조 제8항.증권신고서 제출대상 : 제119조 제1항)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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