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 “무허가 건축물서 동물위탁업” 확인서 내
지난해 11월19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동물 위탁업체에 ‘동물복지’를 표방하는 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가 구조해 맡긴 개 ‘보레’가 샌드위치 패널로 막힌 폭이 1.5m 남짓한 공간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카라시민행동 제공 |
경기 남양주시가 무허가 동물위탁업체를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이 업체는 ‘동물권 행동 카라’가 구조한 개들을 돈을 받고 맡아 보호해왔는데 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남양주시청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5일 A위탁업체 수사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의뢰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과 이달 초 두 차례 A센터로 가 점검을 한 뒤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A업체 측은 남양주시에 ‘무허가 건축물에서 동물위탁업을 했다’고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2월25일 카라가 구조한 개들을 맡아온 A업체가 보호시설을 위법적으로 운영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A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부지를 무단 점거해 견사를 지었고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 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가 경기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위탁 시설도 미등록 상태였다.
회원들의 후원 등을 받아 운영하는 카라는 이런 불법·미등록 업체에 개 한 마리당 월 30만원을 지급해왔다.
지난해 11월 19일 경기 남양주시의 ‘동물복지’를 표방하는 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가 돈을 지불하고 동물을 맡기는 위탁소에 개 한마리가 덩그러니 앉아 있다. 강한들 기자 |
카라 측은 경향신문 보도 뒤인 12월26일 “위탁 당시 남양주 시설의 건축물 등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해당 위탁업체는 김포와 포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들 시설에서는 법적·행정적 문제가 제기된 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추가 해명은 없었다.
업체 사장 임모씨는 22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경찰서에 가야 한다”고만 말한 뒤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카라도 경향신문의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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