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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6년간 교제한 연인 흉기로 살해 20대 징역 15년

뉴시스 김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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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6년간 교제한 연인 흉기로 살해 2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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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에서 6년간 교제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9시16분께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연인 B(2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6년간 만남과 이별을 반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5건의 교제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상황을 전달했다는 점, 범행 2시간 이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의 경위와 상황, 심정 등을 상세히 진술했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감금을 반복하고 결국 살해하면서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119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ted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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