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자료사진 연합뉴스 |
경기도 용인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원장 남편이 교사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2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배우자 40대 A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곳의 차량 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초 어린이집 여교사가 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가 떨어진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발각됐다.
이후 교사가 원장에게 이를 알렸으나 원장과 A씨는 경찰에 신고하자는 교사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직접 사설 포렌식 업체에 카메라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최소 5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용인에서는 상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검거돼 조사받았다.
A군은 지난해 9월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2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검거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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