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3명 징역 2년~2년 6개월 실형…자수한 공범 1명 집유
범죄수익금 입금하면 토인 등으로 구매해 범죄조직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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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중국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의 범죄 수익금 230억 원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A 씨(20대)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34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같은 혐의로 A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공범 2명(20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19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구속 기소된 30대 1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경찰에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또 다른 공범 1명(불구속·30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총책 A 씨 등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중국 온라인 사기 조직과 연계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본인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과 계좌를 이용해 2~3명씩 중국으로 건너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조직이 수익금을 입금하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 등을 구매한 뒤 조직에 전송하는 수법이다.
해당 범죄 조직은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피해자 288명으로부터 약 334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등은 이 가운데 약 230억 여원을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서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의 나이나 학력 등에 비추어 자신들의 계좌를 통한 비상식적인 거래가 범죄와 연관됐을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로맨스 스캠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단기간에 방대한 피해를 줘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일부 행위만 가담했다고 해도 죄책은 무겁게 평가돼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자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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