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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지인 넘겨 감금시킨 20대, 2심서 징역 10년→8년 감형

조선비즈 염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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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지인 넘겨 감금시킨 20대, 2심서 징역 10년→8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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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뉴스1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뉴스1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겨 20여 일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이상주·이원석)는 22일 국외 이송 유인, 피유인자 국외 이송,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검찰 구형량(징역 9년)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형이 2년 줄었다. 함께 기소된 공범 박모씨와 김모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양형 조건과 공범 간 책임 정도, 형의 균형을 종합하면 1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 등은 지인 A씨에게 수입차 관련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6500만 원에 달하는 준비 비용 손실을 이유로 A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 사업을 추진 중인데 현지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A씨를 속여 출국하게 한 뒤, 현지 범죄조직원들에게 인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조직은 지난해 1월 A씨를 높이 2~3m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범죄 단지에 감금하고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또 스마트뱅킹을 이용해 A씨 명의 계좌를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범죄조직은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장값’(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하라”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박씨 등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현지 범죄조직원들과 계속 연락하며 A씨 부모에게 “돈을 보내면 범죄 단지에서 풀어주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캄보디아 범죄 단지와 숙박업소 등에서 20여 일간 감금됐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이 사건은 한 방송사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다. A씨는 “캄보디아에 2주간 머물다 오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가 감금됐으며, 다른 곳으로 넘겨지기 직전에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신씨가 범행을 지시·주도했고, 박씨와 김씨가 공모해 가담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부당한 채무 변제를 강요하면서 거짓말로 해외로 유인해 범죄조직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고 장기간 감금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때 구출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신체·정신적 고통을 얼마나 더 겪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염현아 기자(ye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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