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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동산 온라인 계약’ 첫 50만건 체결…민간 중개거래가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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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동산 온라인 계약’ 첫 50만건 체결…민간 중개거래가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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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7431건으로 처음 50만건을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4년(23만1074건)과 견줘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전체 부동산 거래량을 전자계약 체결 건수로 나눈 ‘전자계약 활용률’ 또한 2024년 대비 크게 상승해 처음 10%대를 돌파했다. 전자계약 활용률은 2018년 0.77%로 시작해 2024년 5.95%로 서서히 늘다가 지난해 12.04%(11월 기준)까지 급증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시장에서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민간 중개거래 가운데 전자계약 실적은 2024년 7만3622건에서 지난해 32만7974건으로 약 4.5배 증가해 전자계약 활성화를 견인했다. 공공 분야 전자계약 역시 2024년 13만8550건에서 지난해 16만3447건으로 17.97% 증가했다.



그간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 추가,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연계 등을 통해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이용자 급증에 대비한 서버 교체로 서비스 안정성도 확보했다.



올해 1월 말부터는 전자계약에 필요한 본인인증 방식도 한결 간편해진다. 지금은 통신사(휴대폰), 아이핀, 공동인증서 등 3가지 방식으로만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네이버·카카오·토스 인증과 케이비(KB)은행·신한은행 금융인증서, 통신사 패스(PASS) 등 15종의 간편인증도 가능해진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금융 혜택 등 경제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임대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수수료를 10% 인하받을 수 있고,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10곳) 대출 시 0.1∼0.2%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이외에도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중개보수 카드결제 무이자 할부(2∼6개월) 등의 혜택도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하여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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