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마크 의무·고영향 AI 규제 도입…적용 범위는 제한
1년 이상 유예·지원책에도 업계는 '신중'
1년 이상 유예·지원책에도 업계는 '신중'
[아이뉴스24 서효빈·문영수·정유림 기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골자로 한 ‘AI 기본법’이 22일 시행에 들어갔다. 유럽연합(EU)이 2024년 세계 최초로 AI 관련 법을 제정했지만 고위험 AI에 대한 핵심 규제 적용을 2027년 12월까지 미뤘다. 이로써 한국은 포괄적인 AI 법 체계를 도입한 첫번째 국가가 됐다.
법 시행에 따라 AI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자는 AI가 생성한 음성·이미지·영상에 워터마크 등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쓰이면서 위험성이 큰 AI는 '고영향 AI'로 분류돼, 해당 사업자에게 AI 활용 사실 사전 고지와 위험 관리 방안 마련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업계가 우려해 온 '고영향 AI'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비교적 좁게 해석하고 있다. AI의 판단 결과가 그대로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이나 통제가 전혀 없는 경우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사진은 생성형AI가 만든 이미지에 붙은 워터마크 예시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워터마크 의무·고영향 AI 규제 도입…적용 범위는 제한
법 시행에 따라 AI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자는 AI가 생성한 음성·이미지·영상에 워터마크 등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쓰이면서 위험성이 큰 AI는 '고영향 AI'로 분류돼, 해당 사업자에게 AI 활용 사실 사전 고지와 위험 관리 방안 마련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업계가 우려해 온 '고영향 AI'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비교적 좁게 해석하고 있다. AI의 판단 결과가 그대로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이나 통제가 전혀 없는 경우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적용은 딥페이크 오용 등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흐름"이라며 "AI 기본법 시행을 통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건강하고 안전한 국내 AI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년 이상 유예·지원책에도 업계는 '신중'
정부는 기업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예 기간 동안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인명사고나 인권 훼손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법 이행을 돕기 위해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도 운영한다. 하위법령 제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기업 문의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며, 상담 내용은 비밀로 관리된다. 익명 컨설팅도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AI 기본법에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이용자들은 AI로 생성된 콘텐츠에 대해 크고 작은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몰입이 핵심인 게임 특성상 이러한 거부감이 서비스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투명성과 관련한 의무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실시간 상호작용형 콘텐츠에 적합한 합리적 예외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콘텐츠 표기와 관련해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며 "AI 기본법 시행과 관련해서도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도와 세부 내용을 안내하며 공유했다"고 밝혔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문영수 기자(mj@inews24.com),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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