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와 전남지역본부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은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는 그 어떠한 발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법안 제235조에 명시된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노동 특례 조항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와 전남지역본부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은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는 그 어떠한 발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왼쪽)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사진=박진형 기자] |
노조는 법안 제235조에 명시된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노동 특례 조항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전환하거나 근로자 파견 대상 확대, 사용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는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할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고용 불안을 구조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특별시는 결코 지역발전이 아닌 지역공멸로 가는 길"이라며 "행정통합은 노동자의 희생 위에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롤 "독소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노동권을 온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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