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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전년 대비 2배 급증...연간 50만건 돌파

아주경제 김윤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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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전년 대비 2배 급증...연간 50만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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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중개 부문은 4.5배 늘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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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431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23만1074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전자계약 활용률 또한 전년대비 크게 상승해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한 12.04%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이 전년 대비 약 4.5배(7만3622건→32만7974건) 증가하며 공공 중심에서 민간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작년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 추가,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이용자 급증에 대비한 서버 교체도 진행했다.

또 올해 1월 말부터는 본인인증 방식을 기존 3종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계약은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따. 계약서 위․변조 및 이중계약 방지 기능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에도 기여한다.


또한 관공서 방문 없이도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되며,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5년)가 면제된다.

아울러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시 0.1~0.2%p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이 외에도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등 실질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하여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월 말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이번 포상은 2024년 11월부터 1년간의 전자계약 활용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올해 대상(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수상자는 연간 약 360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해 전년도 최고 실적 대비 약 3배 높은 성과를 거뒀다.
아주경제=김윤섭 기자 angks67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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