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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에 항소

뉴시스 최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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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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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죄에 항소…尹측도 항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유정화(왼쪽부터), 송진호, 최지우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2025고합1010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1.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유정화(왼쪽부터), 송진호, 최지우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2025고합1010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1.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내란 특검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2일 "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1심 판결 관련,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 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1심 결과에 반발하며 지난 19일 항소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심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증거 일괄 기각 ▲증거조사 진행에서의 형평성 ▲서증 제출 과정에서의 공정성 훼손 등의 문제를 보였다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을 인정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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