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의 1심 판결 관련,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다”라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을 일부만 소집해 호출되지 않은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함 혐의(직권남용)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등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계엄 해제 뒤 ‘사후 계엄선포문’을 만든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비상계엄과 관련해 ‘헌정 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의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와 허위로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사용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 행사)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앞서 특검팀은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비화폰 증거인멸·비상계엄 허위 공보 혐의로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로 징역 2년 등 도합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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