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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상식177] 게임 매크로·핵 판매 및 사용,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디지털데일리 이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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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상식177] 게임 매크로·핵 판매 및 사용,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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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위반 쟁점 정리

[법무법인 민후 이채니 변호사] 게임 매크로는 통상 사용자가 직접 조작해야 하는 행위를 자동화하여 채집이나 사냥 등을 자동 처리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고, 특히 MMORPG 장르에서는 게임 내 재화나 아이템의 현금 가치가 높아 이를 얻기 위한 반복 사냥이나 채집 등 번거로운 행위를 대신하기 위해 사용된다. 게임 핵의 경우, 게임 내에서 이미지를 분석하여 조준이나 사격 등 게임 수행을 유리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이하에서는 양 프로그램을 편의상 모두 '게임 매크로 프로그램'로 통칭하려 한다).

최근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불법 게임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아이온2'에서 게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유저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며, 출시 이후 총 23회에 걸쳐 7만2621개의 운영 정책 위반 계정에 이용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넷마블은 '뱀피르'에서 이달 들어서만 9만1720개의 계정을 조치했고, 컴투스도 '더 스타라이트'에서 1346개 계정을 조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게임 매크로 프로그램의 판매자와 사용자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게임 매크로 판매자의 법적 책임

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게임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하급심에서 게임 매크로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으나, 2019년 대법원은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프로그램 자체의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자동 회원가입, 자동 방문 및 이웃신청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에 자동적으로 게시글과 댓글을 등록하고 쪽지와 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수의 프로그램들을 악성 프로그램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해당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이후부터는 단순히 게임 이용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도2862 판결과 대법원 2020. 10. 15.자 2020도5625 판결은 게임 조준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대해, ① 이용자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되고 게임 데이터나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으며, ② 일반 이용자와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되고, ③ 서버에 부하를 주지 않는다면 악성프로그램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사용자의 마우스 클릭을 자동화하는 단순 매크로 프로그램의 경우, 이용자의 동의하에 이용자의 PC에 설치되어 실행되고, 게임의 데이터나 소스 코드를 직접 수정·변경하지 않으며, 게임 시스템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기능하고, 서버에 과부하를 유발하지 않는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게임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게임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8호는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게임산업법 제46조 제3의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핵심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배포 또는 제작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무료로 배포하는 행위도 이 조항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는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다 함은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 본래의 시스템을 와해시키고, 다른 정상적인 이용자의 게임활동을 방해하며, 게임서버에 과부하를 가져오는 등 게임 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란 이용자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명령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을 취득함으로써 하루 24시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는 프로그램, 즉 자동게임 프로그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마288 결정).

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앞서 자동조준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이라 보기 어렵다 판단한 것과 달리 게임산업법 위반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이용자는 숙련된 컨트롤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한 위치의 명중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게이머들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게임을 하게 되어 이는 결국 다른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의 게임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분명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예정한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방식에도 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처벌에 더하여 주목할 점은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이 추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48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로 얻은 수익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이는 판매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될 수 있다.

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게임 매크로 프로그램의 판매 및 배포 행위는 형법 제314조의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컴퓨터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위조·변조하거나 그 작동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 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5674 판결).

게임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배포하는 행위는 게임 운영자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으로 인해 게임 내 경제 생태계가 교란되고, 일반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으며, 게임 운영자는 이를 감시하고 차단하기 위해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주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4고단2232 판결은 사격 조준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행위에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프로그램이 피해자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과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 설치하고, 게임 서버를 증설, 악성 프로그램 전담 조직을 운영하게 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본 것이다.

3. 게임 매크로 사용자(구매자)의 법적 책임

가. 업무방해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게임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엔씨소프트는 '아이온2'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유저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게임 내 경제 생태계를 훼손하고, 정상적인 이용자들의 플레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게임 운영자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특히 수백 개의 계정을 활용하여 조직적으로 매크로를 운영하는 경우, 게임 서버에 과도한 부하를 발생시키고 게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법원은 게임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자신의 모바일기기에 설치하고 이를 실행하여 게임서버에 접속하는 경우, 게임회사로서는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하여 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와 정상적인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하여 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를 구별할 수 없게 되므로, 게임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하여 게임서버에 접속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접속이 아니라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게시·유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5144 판결).

또한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하여 게임 내 재화를 대량으로 획득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등의 행위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실제 자동사냥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157대의 컴퓨터에 이를 설치한 다음 아이템을 획득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게이머들에게 판매하여 환전한 사안에서는 게임산업법 위반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0만원과 약 2740만원의 추징이 선고되기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노613 판결).

나. 기타 게임사의 운영정책에 따른 제재

뿐만 아니라, 게임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자는 형사적 책임과는 별도로 게임사의 운영정책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게임사는 이용약관을 통해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정 정지 또는 영구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임사의 이러한 조치는 이용약관에 근거한 것으로, 게임 이용자는 게임 이용 시 이용약관에 동의하였으므로 이러한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다만, 게임사의 조치가 과도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다.

4. 나가며

게임 매크로 프로그램의 판매자는 게임산업법 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이 전액 추징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죄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나, 프로그램별로 충분히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미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무료로 배포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프로그램의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게임 매크로 프로그램별로 법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게임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자 역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게임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계정 정지 또는 영구 이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게임 매크로 프로그램의 판매자와 사용자 모두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게임 이용의 편의를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채니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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