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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사귄 연인 살해…"술 취해 블랙아웃" 무죄 주장 20대 징역 15년

뉴스1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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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사귄 연인 살해…"술 취해 블랙아웃" 무죄 주장 2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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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무죄 주장에 "명료한 정신상태에서 범행"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6년간 교제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9시 16분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연인 B 씨(20대·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이날 B 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직접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6년간 만남과 이별을 반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5건의 교제 폭력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죄송하다. 평생 속죄하겠다"면서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였다"며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로 짧게는 2~3일 연속으로 술을 마시곤 했는데, 범행 당시에는 10일가량 밤낮없이 술을 마셨다"며 "피고인은 범행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등 블랙아웃 상태까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경위나 심정, 범행 방법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119 신고 후 출혈 부위를 지혈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명료한 정신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죄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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