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단호하고 적극적인 소송 지휘로 눈길
박성재·최상목·이완규도 중형 불가피하다는 전망 지배적
박성재·최상목·이완규도 중형 불가피하다는 전망 지배적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장판사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15년 구형보다도 높은 징역 23년을 한 전 총리에게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법조계에서는 평소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단호한 태도를 보였던 이 부장판사가 중형을 내릴 것은 예상했지만, 23년까지 형량을 올릴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앞서 특검팀은 법정형이 더 무거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방조범 규정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그는 법리상 죄명은 그 아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다면서도, 실제 형량은 오히려 특검 구형량보다 더 무거운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가 이 같은 선고를 내린 것은 그간 재판에서 단호하고 적극적인 소송 지휘를 내린 것에서 어느정도 예견됐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들에게 감치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별다른 이유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내란 관련 종사자들에게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마산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 지난 2003년 3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수원지법 예비판사, 서울고법 예비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명됐다.
그는 법원 내 요직으로 꼽히는 법원행정처 근무를 제외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대표적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에 임명됐다.
이 부장판사는 33부에 임명된 뒤 그간 굶직한 정치사건을 주로 담당했다. 그는 우선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했고,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 사건을 지휘했다.
그는 재판 내내 단호한 태도로 내란 피의자들을 호되게 질책하며 대중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 부장판사는 그간 재판에서 변명으로 일관한 한 전 총리나,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한 국무위원들에게 강하게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희 국무위원들도 어찌 보면 피해자', '국무회의 이유도 모르고 갔다' 등의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자 "그런 말씀은 윤석열을 상대로 하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비상계엄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보신 것 아닌가"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 입장에서 장관이면 국정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이라며 "비상계엄에 반대하거나 동의 못 하겠다고 한 소수의 국무위원도 있었다. 증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씀도 안하셨죠"라며 박 전 장관을 몰아부치기도 했다.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내리면서 세간의 시선은 이제 재판을 진행중이거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쏠리고 있다.
형사합의 33부는 선고가 내려진 한 전 총리외에도 박 전 법무부 장관, 최 전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장판사가 내란 사건에 대해 엄벌의지를 강하게 보이며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내린 만큼 박 전 장관, 최 전 부총리, 이 전 법제처장 역시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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