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체감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내려간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 일대에 고드름이 얼어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
고용노동부가 한파 작업 기준을 새로 마련키로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나선다. 지난해 폭염 관련 작업 기준은 정비됐지만 겨울철 작업관련 안전 기준은 그간 공백이었다. 규칙 개정에 따른 한파작업 기준은 일러야 올 10월 적용된다.
22일 한겨레가 입수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초안’을 보면, 개정안에는 기상청의 한파특보 기준을 준용한 한파작업 기준이 담긴다. 현재는 냉장·냉동시설 등에서 일하는 ‘한랭작업’과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장시간 일하는 ‘폭염작업’에 대한 정의만 담겨 있다.
개정안은 ‘한파’를 ‘저체온증이나 동상·동창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차가운 온도의 기상현상’으로 정의한다. 또 ‘한파작업’을 ‘기상청의 한파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옥외 작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로 규정한다. 기상청법은 10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주의보) 또는 영하 15도(경보)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등을 한파특보 발효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또 한파특보 발효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취해야 할 보건조치도 새로 명시된다. △휴식시간 배분 등 작업시간대 조정 △건강장해 예방·응급조치 사전교육 △보호구 착용 지도 △119신고 등이다. 다만 작업시간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자가 보온 의류를 착용하게 하는 등 적절한 대체조치를 해야한다는 예외 규정도 담았다.
한파작업의 휴식시간 부여 기준은 별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화된다. 현행 규칙에는 폭염작업을 할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도록 명시돼 있으나, 한파작업 관련 문구는 “휴식시간을 적절히 배분한다”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0월 개정된 산안법에 ‘사업주가 폭염·한파에도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이미 폭염 작업 휴식권을 반영해 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신백우 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장은 한파 관련 개정이 늦어진 데 대해 “(노동부 집계 기준) 폭염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는 있지만 한파는 재해자만 존재하는 상황이다 보니 폭염 관련 규정부터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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