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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근기법 훼손 조항 삭제를"

뉴시스 이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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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근기법 훼손 조항 삭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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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 (사진=광주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 (사진=광주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광주·전남지역 노동자들이 광주전남특별시(가칭) 설치 특별법안에 포함된 노동 관련 특례조항 중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공개된 특별법에 명시된 근로기준법을 훼손하는 모든 노동 관련 특례 조항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이번 특별법은 투자 유치와 기업 편의를 앞세운 나머지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해 온 노동자의 기본권을 구조적으로 훼손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에 명시된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노동 특례 조항'은 특정 기업을 위해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전환하거나 근로기준법 적용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명백한 노동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로자 파견 대상 확대와 사용 기간 연장 조항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고용 불안을 구조화할 우려가 크다. 이는 청년들에게 불안정한 일자리만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특별시는 결코 지역발전이 아닌 지역공멸로 가는 길이다. 근로기준법을 훼손하는 모든 노동 관련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노동관계법의 전면 적용 원칙을 명확히 명시하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h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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