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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조직에 지인 넘긴 20대, 1심 징역 10년→2심 징역 8년 감형

뉴스1 서한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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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조직에 지인 넘긴 20대, 1심 징역 10년→2심 징역 8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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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받아오면 채무 변제" 속인 뒤 넘겨…계좌이용 범행·협박까지

공범들은 1심과 동일…2심 "범행 전부 인정·반성, 피해자 위해 공탁"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2025.5.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2025.5.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겨 20여일 감금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22일 국외 이송 유인, 피유인자 국외 이송, 공동감금 등 혐의를 받는 신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검사 구형량(징역 9년)보다 더 높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는데 2심에서 줄어든 것이다.

공범 박 모 씨와 김 모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씨는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양형 조건, 공범들 사이 죄질의 정도, 균형을 종합해 보면 신 씨에 대해서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경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인 A 씨에게 수입차 관련 사기 범행을 제안했지만 거부당해 6500만 원의 준비 비용 등 손해가 발생하자,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 사업을 추진 중인데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 주겠다"고 A 씨를 속인 뒤 현지 범죄조직원들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현지 범죄조직원들은 지난해 1월 A 씨를 2~3m 높이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범죄 단지에 감금한 뒤 여권·휴대전화를 빼앗고 스마트뱅킹 기능을 이용해 A 씨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A 씨의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하는 모습 등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장값(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해라"라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박 씨 등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현지 범죄조직원들과 지속해서 연락하면서 A 씨 부모에게 A 씨를 범죄 단지에서 꺼내주겠다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 씨는 20여일 동안 캄보디아 범죄 단지, 숙박업소 등에 감금돼 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A 씨 사건은 한 방송사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다. A 씨는 캄보디아에 2주간 머물다 오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감금됐고 다른 곳으로 팔려 가기 직전 탈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 신 씨가 범행을 지시·관여했고, 박 씨와 김 씨가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피고인들에 대해 "피해자에게 부당한 채무 변제를 강요하면서 캄보디아 호텔에 머무르다 계약서 받아오는 일을 하면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는 등 거짓말해 유인하고 범죄조직원의 실력적 지배하에 놓이게 했다"며 "이후 현지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해 피해자를 상당 기간 감금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피해자가 제때 구출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감금됐을지, 어느 정도의 추가 정신·신체적 고통을 겪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부연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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