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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작업중지권' 정착⋯"노동자 중심 안전문화 확산"

아이뉴스24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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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작업중지권' 정착⋯"노동자 중심 안전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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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자발적 참여 4년 새 7배↑⋯인센티브·교육 강화로 안전 실현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DL이앤씨가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중지권을 전 현장에 정착시키며 '노동자 중심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1월 10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에서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왼쪽)가 QR코드를 통해 작업중지권을 활용하고 있다. [사진=DL이앤씨]

1월 10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에서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왼쪽)가 QR코드를 통해 작업중지권을 활용하고 있다. [사진=DL이앤씨]



회사는 지난해 '작업중지권'을 적용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제도를 운영한 결과,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 건수가 2022년 대비 7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개선에 참여하는 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발견할 경우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제도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이후 관리감독자가 안전조치를 완료하면 작업을 재개한다.

DL이앤씨는 근로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D-세이프코인(D-Safe Coin)' 등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제거한 근로자에게 카카오페이 머니로 전환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안전신문고 앱도 QR코드 스캔만으로 위치, 내용, 사진을 등록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근로자가 위험 상황을 예상하고 작업중지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 교육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작업중지권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일상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업무와 작업 프로세스를 근로자 중심 안전문화 확립 관점에서 점검해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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