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중앙지법 연결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특검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계엄을 명백한 내란 행위로 판단했고 '위로부터 내란'의 위험성과 위법성을 강조했는데요. 다음 달 지귀연 재판부도 비슷한 법리를 적용할지 관심입니다. 관련해서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일단 구형량보다 높은 23년 선고 예상하셨습니까?
[홍정석]
형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이 나왔는데요. 이례적인 형량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들이 많은 것 같은데. 비상계엄도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거기에 따른 형량이 이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비상계엄이 있은 지도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이런 비상계엄에 대한 위중성 그리고 불법성에 대한 하나의 경종을 확실하게 울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판부에서 재판 중반부에 특검에 공소장 변경도 요청하는 등 굉장히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이러한 이례적인 선고의 뭔가 사전적인 복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징역 23년에 대한 선고 그리고 법정구속은 내란 세력에 대한 엄벌 의지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위로부터 내란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표 내란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진관 부장판사의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죠.
[앵커]
어제 선고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12. 3 계엄은 내란이었다. 이 점을 여러 차례 명확하게 규정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홍정석]
내란이라는 판단을 한 이면에는 내란의 주요 요건이죠. 국헌문란과 폭동,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다 충족됐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에 해당한다는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국정의 2인자, 유일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왜 중형이 선고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 내란을 전제로 했을 때 그 내란을 대통령과 친위세력들이 행했을 때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었던 자가 그 행위를 하지 않고, 즉 작위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굉장히 큰 방점을 찍고 선고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까지 계엄이 선포됐을 때 청천벽력 같았다, 그야말로 멘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진관 재판부는 어떻게 보면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과거의 발언을 근거로 들면서 이야기했거든요. 이 부분도 짚어볼까요.
[홍정석]
한덕수 전 총리가 헌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위증을 했었고 그리고 재판 중간에 CCTV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CCTV가 등장하면서 본인의 발언을 바꿉니다. 재판부에서는 처음부터 한덕수 전 총리가 이러한 진술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실성이 있게 얘기를 했다면 판단이 많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총리의 지위에 있던 자가 거짓말로 일관하고 그리고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반대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에 동조를 했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오히려 반대편에 서서 본인이 마치 반대 행위들을 한 것처럼 오히려 더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재판부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또 그중에 하나가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형식만 갖춘 국무회의 이 소집에 관여한 점도 중하게 본 것 같더라고요.
[홍정석]
맞습니다. 국무회의가 비상계엄 선언 전의 절차적 절차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절차를 하나씩 제어하면서 이런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송미령 전 장관이나 이런 국무위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참석하라고 독촉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와중에 그 이후에도 이상민 전 장관과 단수, 단전을 논의하는 모습도 보였고 그리고 CCTV를 자세히 보시면 계엄선포문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굉장히 손을 짚어가면서 꼼꼼히 읽는 모습이 나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 이런 증거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살펴봤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이런 중한 선고가 내려졌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후선포문과 관련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은 유죄인데 행사는 무죄로 봤거든요. 어떤 차이에서 이렇게 판결이 내려진 겁니까?
[홍정석]
말씀하신 그대로 행사가 안 됐다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현출된 증거로 봤을 때는 이것이 만들어는졌지만 비공개적으로 폐기가 됐고 그리고 유통 단계가 그 증거들로 인해서는 파악될 수 없다, 이렇게 어제 이진관 재판장이 선고했거든요. 하지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 자체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행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국정 2인자가 허위공문서를, 그것도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작성에 관여했다는 점이 굉장히 죄질이 안 좋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한덕수 전 총리는 재판장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항소는 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홍정석]
항소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15년 구형에 비슷하게 나왔으면 본인 입장에서는 빨리 형을 확정받고 사면이나 가석방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23년은 본인의 지금 나이에 비춰봤을 때 이런 사면이나 가석방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항소는 무조건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고 검찰도 지금 부분적으로 무죄가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훨씬 높은 형이 나왔지만 검찰 쪽도 항소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형량보다 선고도 높았고 그리고 바로 법정구속됐거든요. 지금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가 법정구속까지 간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홍정석]
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을 받는 중 태도, 그리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매우 중하게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대통령 바로 아래, 국무총리에 있던 자는 어쨌든 비상계엄 상황이 끝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확히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그 당시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반성하고 바로잡는 모습을 오히려 보여야 하는데 반대로 본인이 한 행위를 반대로 해석해서 본인이 마치 그 계엄을 반대하려고 한 것처럼 더 부풀려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다른 재판에 출석해서도 증언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지 않고 이 재판에서도 그렇고요. 따라서 이런 점들이 가장 중하게 반영됐을 것 같고요. 사실 법정구속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사안이나 이런 사안에서 그렇게 흔하게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그런 발언들에 대한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한 뭔가 심각성이나 중대성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가 지난해 8월에 재판에 넘겨지고 나서 선고까지 5달이 채 걸리지가 않았는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처음부터 신속하게 재판 진행하겠다 이렇게 공언하기도 했는데 그동안 재판 진행 과정,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홍정석]
굉장히 빠르죠. 특검의 재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1심은 구속재판인 경우에는 6개월인데 지금 한덕수 전 총리는 구속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6개월 기간 제한이 받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빠른 거의 5달 만에 마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하는 기간이나 방식은 재판장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이진관 재판장이 기존에 형사재판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하게 재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본인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출석하는 피고인들이나 증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많이 갖게 됐다, 이런 측면에서 이 재판을 빨리 끝내야 최대한 2차 해석이나 오해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장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선고에서도 주목받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진관 재판장이 담담하게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면서도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당시 화면 다시 한 번 보시죠.
[앵커]
이런 장면들도 이례적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재판부에서 울컥하는 장면들도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일 것 같은데요.
[홍정석]
맞습니다. 형사선고 시에 굉장히 무표정하게 담담하게 판결문을 읽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은 TV 중계도 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을 굉장히 재판부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여기 관련자들이 다른 재판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진관 재판장이 그런 재판들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재판들에서 모두 다 너무나 짧게 끝난 비상계엄 그리고 약간 경고성 비상계엄, 이런 식으로 약간 평가절하하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죄가 되냐, 이렇게 논리를 많이 설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시간을 이 시간으로 뒀고 그리고 중간에 잠깐 텀을 둠으로써 거기에 중계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언론이 주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거든요. 특히 증인으로 출석했던 억울함을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또 국무회의에 반대하지 않은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갈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정석]
이진관 재판장의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재판에서 어록도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박상우 장관 국무위원도 피해자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진관 재판장이 국무위원,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게 할 수 있는 발언이냐. 이런 식으로 직언을 날리기도 했거든요. 사실 재판부가 이렇게 증인의 발언에 대해서 비난적인 어조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추가적으로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한덕수 전 총리가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진관 재판장이 그런 말을 윤석열한테 말씀하시지 그랬습니까, 비상계엄 할 때.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따라서 이진관 재판장이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는 비상계엄에 대한 위법성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의 인식이 충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잘못됐다는 점을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들이나 피고인들의 발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그런 인식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담당 변호인들 감치 결정했었던 부분,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을 인식하는 국무위원들의 판단에 대한 배경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홍정석]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런데 하필 이진관 재판장 재판부에서 벌어진 게 제가 볼 때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도 매우 안 좋은 거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은 것이 재판부는 굉장히 진지하고 엄숙한 그런 재판을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에 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변호인도 아닌 다른 관련자의 변호인들이 방청석에 앉아서, 그것도 방청석에서 발언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하면서 재판을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강한 조치인, 변호인들에게 감치 조치가 사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예전에 조폭 사건에서 조폭이랑 짜고 변론을 했던 변호인 정도가 감치됐지, 그 이후에는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 감치 결정까지 하면서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봤을 때는 돌발행동이나 돌발변수들에 대해서도 이런 선고에 악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란 관련해서 이진관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제 선고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진관 판사가 진행하고 있는 내란 관련 재판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홍정석]
제일 큰 것은 이상민 전 장관의 선고가 남아 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이 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주목될 것 같고요. 한덕수 전 총리의 행동은 사실 이상민 전 장관의 행동보다는 행동 양적인 측면에서는 적거든요. 그렇다면 이상민 전 장관은 20년이 구형됐는데 과연 어떤 형이 나올 것인지.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국무총리보다는 책임이나 권한이 낮은 자리니 그런 자리가 고려가 될 것인지 거기에 관전포인트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이진관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 재판이 또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료 수수 혐의 사건도 이 재판부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런 선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판결문을 읽는 스타일도 화제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보통 돌직구라고 하는데 판결문을 보면 마지막 문장까지 읽어봐야, 그러니까 들어봐야 판결의 요지, 그러니까 판결의 결론을 알게 되는데 이진관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바로 결론부터 던졌습니다. 이 부분도 이진관 부장판사의 스타일이라고 봐야겠죠?
[홍정석]
이건 철저히 재판장 스타일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재판장에 따라서 스타일이 다르지만 어떤 재판장은 그냥 이유나 이런 것들은 간단히 설시하고 선고에 주력하는 재판부가 있는 반면에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의미를 알 수 없도록,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가서야 결론을 알 수 있도록 판결문을 읽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는 어제 두괄식으로 아예 처음부터 결론을 내려버렸거든요. 이런 이유는 결론을 내리고 이유를 설시해야 좀 더 듣는 입장에서는 뭔가 기억에도 남고 어떠한 논리인지에 대해서 파악이 빠른 반면에 그런 논리를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되면 무슨 얘기를 했었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면도 고려된 그런 선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어제 선고에서 12. 3 계엄이 내란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질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관련자들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일단 가장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게 다음 달에 있을 윤 전 대통령 선고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홍정석]
통상적으로 이런 행위 사실 하나에 관련돼 있는 피고인들이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그렇고 선고하기 전에 재판부끼리도 협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법원에 있는 재판부에서 너무나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되면 뭔가 통일성이나 이런 타당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협의도 이뤄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과연 이번에 이진관 재판장과 다른 지귀연 재판장과 재판장들끼리 과연 회의나 협의를 했을지, 저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만약에 협의 이후에 이런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면 2월 19일날 있을 선고는 여기서 크게 다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만 지금 이 형량도 어제 이진관 재판장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양형의 틀에 얽매이지 않겠다. 그 말인즉슨 지금까지 판례에 따른 양형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재판부도 과연 이런 양형에서 많이 벗어난 형량에 대해서 동의를 했을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어제 선고가 다른 선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파악해 보기 위해서는 재판부끼리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취재나 관심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도 그렇지만 한덕수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은 한덕수 전 총리가 김용현 전 장관에 비하면 모의하는 부분도 없었고 단순히 방조하는 측면, 아니면 말리는 측면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선고도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홍정석]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위의 양이나 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관 재판장의 어제 선고를 보시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불법적인 내란입니다. 내란행위가 있었는데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었던 자가 얼마나 중한 범죄를 지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선고가 이뤄졌거든요. 따라서 행위 가담 정도로 판단했다면 어제 한덕수 건 총리의 형량이 그 정도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지위 자체로만 봤을 때는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로 밑에 있던 자였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이 가장 중하게 반영된다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뜻밖에도 한덕수 전 총리와 비슷하거나 낮은 형량이 내려질 수도 있다 }다만 선고를 하는 재판부가 이진관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에서는 이런 지위도 있지만 행위의 태양이나 질이나 이런 것들에도 주목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이 좀 더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23년형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부끼리 종종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귀연 재판부와 이진관 재판부가 협의를 했는지는 다음 달 선고가 나와봐야 알 수 있잖아요. 다만 법리적으로 계엄이 내란이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법리적으로 크게 달라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홍정석]
재판부는 독립적인 판단을 할 권한이 있고 지금까지도 재판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종종 재판을 받다 보면 유사한 사안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사실 간단한 사안이나 어떻게 보면 다음 항소심에 가서 다르게 판단되어도 되는 그런 사회적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굉장히 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하나의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했고 다른 재판부가 그 재판부와 아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낮아 보이고요. 그리고 워낙 많은 국민들께서 당시 비상계엄 상황을 생중계로 지켜보셨고 그리고 재판도 대부분의 재판을 우리가 중계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나타난 행태들이나 태도들이나 그런 것들이 과연 재판부가 재판부끼리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많이 있었을지 그 부분도 의문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에 대한 판단에 대한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애초에 특검이 한 전 총리 기소할 때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했다가 재판부 권고로 내란 중요임무종사까지 넣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한 전 총리 측에서 만약에 항소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주장할지도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홍정석]
공소장 변경 신청은 통상적으로는 검사 측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재판부가 지난번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때부터 낌새가 심상치 않다 그렇게 느꼈는데요. 왜냐하면 특검에서는 처음부터 내란 방조죄로 보고, 그래서 내란 방조죄의 최고형이 15년형이거든요. 따라서 구형도 거기에 맞춰서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판부는 초반에 이 사건 기록 검토를 빠르게 마치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방조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무총리 자리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이 대통령의 단순한 조력자, 옆에 있는 그냥 방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지위라고 판단한 것 같거든요. 어제 선고문에도 보시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처벌에 대한 근거를 삼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을 중요임무종사로 바꾸라고 요청을 했고 그 부분을 재판부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은 원래 재판부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하거든요.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받아들여졌지 않습니까? 따라서 항소심에 가서는 또다시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는 공소장 변경에 대한 위법성을 다툴 것이고. 그러면 공소장 변경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공소장 변경은 방어권 보장이 잘 안 되거나 범죄 사실 관계가 너무 다른 경우에 인정이 안 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후반대에 공소장 변경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게 다퉈질 여지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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