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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 55개 품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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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 55개 품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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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22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에서 설정한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가격 변동성이 큰 농업 환경에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매년 지역 농업 여건, 생산비, 유통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가격을 설정,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 55개와 기준가격을 최종 확정했다.

기준가격 보장제 신청 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푸드플랜 관계시장(학교·공공급식,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이다.

신청 농가는 재배 현황과 출하 실적 등을 기준으로 검토 후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자로 선정되며 가격과 푸드플랜 관계시장의 농산물 판매 현황을 매월 조사해 산정하며 3·6·9·12월 말 분기별로 지급된다.

김돈곤(군수·청양군)씨는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가의 소득을 지키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대상 농업인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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