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
검찰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제분사의 대표이사 등 고위임원들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전날 대한제분·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고위급 임원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수년 동안 기초생필품인 밀가루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씨제이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직 대표이사와 고위 임원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아울러 이들을 포함한 11명의 두 회사 임직원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에는 대한제분·씨제이(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5개 제분업체의 사무실과 사건 관계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물가 안정을 강조하며 “부당하게 담합해 물가를 올린 사례, 또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례는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달라”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도 담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이에 검찰도 생필품 가격 담합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설탕 가격 담합과 한국전력공사 입찰 담합사건에 이어 밀가루 가격 담합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밀가루 시장의 경우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해 진입장벽이 높고 생활필수품의 특성상 꾸준한 수요가 뒷밤침되어 담합 구조가 고착되어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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