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59·74㎥ 최소 29억~최대 35억원 책정
토허제 예외 '갭투자' 이점…대출 규제 변수
토허제 예외 '갭투자' 이점…대출 규제 변수
[서울=뉴시스] 송파구 아파트 최초로 적용한 '잠실 르엘' 스카이브릿지. |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고강도 부동산 규제 속 서울 강남권에서 보류지 물량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을 받지 않는 이점이 있지만 고가 아파트 대출 규제로 현금 부담이 커 완판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보류지(아파트) 매각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 대상은 전용 59·74㎥ 10가구로, 입찰 가격은 29억9200만원(전용 59㎥B타입)부터 35억3300만원(전용 74㎥B타입)으로 책정됐다.
보류지 매각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동·호수 별로 입찰 기준가 이상 최고가를 써내면 낙찰받게 된다. 계약 체결시 낙찰 금액의 20%를 계약금으로 내며, 잔금 80%는 입주 지정간에 납부해야 한다. 입찰 마감일은 다음달 11일까지다.
보류지란 정비사업 조합이 소송 등 유사시 경비를 충당하거나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을 뜻한다.
잠실르엘의 경우 전용 74㎥(27층) 입주권이 지난해 11월 38억원에, 전용 59㎥(21층)는 같은 달 32억원에 각각 팔린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최저 입찰가격 기준으로 3~5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더욱이 보류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상 토허제 대상이 아니다. 이로 인해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가 가능하다.
지난해 5월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보류지 29가구가 한 달만에 완판된 것도 토허제 규제 틈새시장 이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 6·27 대출 규제에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고가 아파트에 대한 추가 대출 규제가 도입된 것이 변수다. 현재 2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돼 잠실 르엘 보류지를 낙찰 받더라도 많게는 30억원 이상을 자기 자본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현금 부담이 커지자 강남권 보류지가 유찰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일 입찰을 마감한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보류지 전용 84㎥ 4가구 매각이 무산된 바 있다. 해당 평형 입주권이 65억원에 거래돼 59억원대인 보류지 매수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단 전망이 나왔지만 높은 금액에 유찰된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이 어려운 강남에 나온 보류지 매물인데다가 올해 60조원 가까운 풍부한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고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자산가 입장에선 가격 이점이 있다고 보인다"며 "가진 자만 살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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