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가 21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파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들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입법화한 것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가결된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월경용품 구입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조례안(대표의원 손성익),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노인·장애인의 사고 이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료 지원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대표의원 이익선) 등이다.
또 체계적인 영양관리 지원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는 영양관리 조례안과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이상 대표의원 목진혁)도 통과됐다.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는 조례안과 고독사 위험자 정의를 정비하고 예방 기여자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상 대표의원 박신성)도 포함됐다.
아울러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보호출산 아동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 출산가정의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조례안(이상 대표의원 이진아)도 가결됐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민생 중심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