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기자]
해외직구를 통한 위험 물품 유입이 통관 현장에서 현실적인 위협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최근 중국산 개량형 새총과 작살총의 국내 반입이 급증한 정황을 포착하고, 특송화물을 중심으로 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슬링건(개량형 새총) |
해외직구를 통한 위험 물품 유입이 통관 현장에서 현실적인 위협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최근 중국산 개량형 새총과 작살총의 국내 반입이 급증한 정황을 포착하고, 특송화물을 중심으로 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약 3천700건이 적발돼 통관이 중단되고 물품이 유치됐다.
▲ 스피어건(개량형 작살총) |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인천세관에서 중국산 슬링건과 스피어건 약 700건이 한꺼번에 반입된 이후, 군산세관 특송화물에서도 동일·유사 물품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추진됐다.
관세청은 한 달간 특송화물 관리 기준을 상향하고, 반복 반입 경로와 판매 유형을 정밀 추적했다.
적발된 물품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개량형 새총', '레이저 슬링샷', '레이저 조준기 장착 새총' 등의 이름으로 유통됐다.
특송화물(박스 미개봉) |
외형상 레저용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격발 장치가 부착돼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화살 발사가 가능한 구조를 갖춘 사례가 다수였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감정 결과, 이들 물품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모의총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이 쇠구슬이나 화살을 고속으로 발사할 수 있어 근거리에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송화물(박스 개봉) |
문제는 일부 판매자가 이를 야외활동이나 취미용으로 홍보하면서, 구매자 상당수가 법적 제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주문했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동일·유사 제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요청했고, 소비자들에게도 해외직구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반입과 소지가 금지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총포화약법 11조와 73조에 따르면,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통관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SNS를 통해 접한 물품을 호기심으로 구매했다가 본인도 모르게 법 위반 상태에 놓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무기류가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통관 단계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의심 물품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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