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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9번 성폭행한 공무원…"부양가족 있다고 집유냐" 검찰 항소

뉴스1 이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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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9번 성폭행한 공무원…"부양가족 있다고 집유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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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직 5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자,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일 법원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전직 충주시 공무원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1~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 양(16)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범행 중 마주친 B 양의 어머니를 밀쳐 2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도 가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B 양과 알게 된 뒤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속이며 접근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를 두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에 장애를 초래하고 평생 회복하기 어려움 상처를 남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 하나 없는 초범이라는 점, 부양해야 하는 가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A 씨는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이다.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의 직위를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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