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8호선 암사역 인근 6층짜리 건물
과징금 25억원 미납, 캠코 공매 착수
과징금 25억원 미납, 캠코 공매 착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내 민중기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세준 기자/jun@]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지난해 개인 체납액 전국 1위를 기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끝내 과징금 약 25억 원을 내지 않아 본인 소유 부동산이 공매 처분된다.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전날 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 공고를 게시했다.
지하철 8호선 암사역 근처에 위치한 최 씨 소유의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짜리로, 감정 평가 결과만 80억 원 수준으로 체납액을 크게 웃돈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최 씨에게 지난달 15일을 납부 시한으로 통보했지만, 최 씨는 납부할 계좌번호만 받아간 뒤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와 성남시는 “조세 정의에 예외가 없다”며 공매 절차 등을 의뢰하고, 체납액이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공매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했다.
최 씨는 양평군과 남양주, 서울, 충남과 강원 지역의 21개 부동산을 소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이 중 서울 암사동 소재 건물의 가치가 높은 점을 고려해 우선 공매에 돌입하기로 했다.
실제 입찰은 공고가 올라온 뒤 2개월 정도 지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씨의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조세정의는 공동체 모두의 약속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 징수 인력을 추가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 500만원을 경기도에 체납해 지난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