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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콜택시' 어떻게 알았지?…검사가 만든 프로그램에 덜미

머니투데이 정진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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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콜택시' 어떻게 알았지?…검사가 만든 프로그램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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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청사/사진=뉴시스

대검찰청 청사/사진=뉴시스


착신전환 기능을 이용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이들이 검찰의 과학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불법 콜택시 사건을 맡았던 여주지청 형사부 최형규(사법연수원 38기), 한우현 검사가 지난해 12월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 등 4명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면허를 받지 않은 채 불법 콜택시 영업을 영위하며 최소 6500만원에서 최대 1억7000만원을 벌었다.

검사들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 통신 내역을 자동으로 검색·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를 이용해 영장으로 확보된 수십만 건의 통신기록을 분석했다.

통신 기록 분석 결과 피의자 4명은 접수된 신고서에 없던 불법 콜택시 업체의 전화번호와 그 번호로 전화하면 착신전환되는 다른 번호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대검찰청은 주거침입 성폭력 범죄 중 과도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형을 깎으려던 사건에서 DNA 및 지문감정 기법으로 피고인의 흉기 소지 사실을 입증한 서울중앙지법 공판3부 윤원일(36기), 도윤지(45기) 검사를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국가핵심기술인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 도면의 파일 자료 총 653개를 조직적, 계획적으로 해외에 유출한 법인 대표 4명을 구속 기소한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 범죄수사부 조정호(37기), 오광일(변4회), 윤오연(45기), 나상현(변5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뽑혔다.

현금인수확인서 문서위조가 쟁점이 된 무고 사건에서 대검 필적 감정과 CCTV 영상 화질 개선 등의 과학수사기법을 통해 피의자가 현금인수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밝혀내 피의자를 무고죄로 불구속기소한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 정지영(37기), 조영선(변12회) 검사도 이름을 올렸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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