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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망이용대가 분쟁조정 법제화…'답보 상태' 국내에 영향 미칠까

아이뉴스24 안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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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망이용대가 분쟁조정 법제화…'답보 상태' 국내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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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투자 회복 카드 꺼낸 EU…빅테크–통신사 갈등 중재 틀 마련
주파수 사용 기한 폐지·레거시망 2035년 종료·中 통신장비 금지 포함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유럽연합(EU)이 통신사(ISP)와 콘텐츠사업자(CP) 간 망 이용대가 분쟁에 대해 규제기관이 직접 중재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답보 상태인 국내 망 사용료 논의가 다시 불붙을지 주목된다. 글로벌 빅테크와의 비용 분담 문제를 둘러싼 해법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한국 통신 정책과 입법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연합뉴스]



EU 집행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기존에 산재해 있던 EU 통신 관련 규제를 단일 법률 체계로 통합하는 '디지털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s Act, 이하 DNA)을 발의했다. 향후 회원국 의견 수렴과 유럽의회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U 집행위가 법안을 발의하면 이후 절차는 추인 성격으로 진행된다. 유럽의회보다 사실상 더 강한 정책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셈이다.

법안에는 망 이용대가 등을 둘러싼 ISP와 CP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규제기관이 개입하는, 분쟁조정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집행위는 망 이용이 통신사에 불균형적이거나 지속 불가능한 투자를 초래해서는 안 되며, 트래픽 유발에 따른 이익은 네트워크 투자에 공유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ISP와 CP 간 분쟁이 발생하면 일방의 요청만으로도 회원국 규제기관이 조정회의(Conciliatory meeting)를 구성하고 조치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규제기관은 당사자 의견과 가능한 조치, 합의 사항, 이견 발생 시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도출해 분쟁조정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EU의 이같은 움직임이 국내 통신업계와 국회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내에서도 이동통신사들이 넷플릭스·구글 등 글로벌 CP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 부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지만, 관련 법제화는 수년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는 망 이용대가 산정 기준이나 협상 의무를 명문화하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계류된 상태다.

업계는 EU가 규제기관 중심의 분쟁조정 모델을 제도화한 만큼 국내 논의에도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형 CP의 이른바 망 무임승차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선례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을 둘러싼 갈등을 공식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DNA 법안은 향후 회원국 의견 수렴과 유럽의회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집행위는 통신 산업의 투자 촉진과 경쟁력 회복, 단일 시장 구축 등을 위해 기존 유럽전자통신규범(EECC)도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규범(Directive)을 규정(Regulation)으로 전환해 회원국에 일률 적용한다. 집행위가 목표를 제시하고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이행해야 했던 규범과 달리, 규정은 별도 입법 절차 없이 EU 전역에 동일하게 직접 적용된다.

DNA 법안에는 주파수 사용 기한 폐지, 2035년까지 레거시망 종료, 중국 통신장비 이용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주파수 무기한 할당 체계로 전환해 5G·6G 등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장기 투자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중국 등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와 협력을 유지하는 통신사에 대해서는 주파수 이용 제한 설정 등 제재도 부과하도록 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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