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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지역농협 7곳과 '농어촌 기본소득 상생'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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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지역농협 7곳과 '농어촌 기본소득 상생'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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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뉴스핌] 김시아 기자 = 전남 신안군은 지역 7개 지역농협과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상생활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6~2027년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섬·낙도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신안군, 지역농협 7곳과 '농어촌 기본소득 상생' 협약. [사진=신안군] 2026.01.22 saasaa79@newspim.com

신안군, 지역농협 7곳과 '농어촌 기본소득 상생' 협약. [사진=신안군] 2026.01.22 saasaa79@newspim.com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일부 사업장(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이 제한되지만 신안군은 지역농협이 적극적인 지역상생활동과 환원사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하나로마트에서의 기본소득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농협은 조합원뿐 아니라 읍·면 지역과 부속 도서(낙도) 주민을 대상으로 자체 예산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지원 사업을 펼친다. 주요 내용은 ▲낙도 이동마트·이동장터 운영▲생필품·유류·농자재 배달▲농기계 대여·수리 및 농작업 대행▲도시락 배달 서비스▲도선료·차량운임 지원▲취약계층 반찬·김치 나눔 등이다.

신안군은 농협의 상생활동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본소득 결제 접근성을 높여 주민이 실제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농협의 환원사업을 기본소득 정책과 연계해 지역 상생 구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에는 지역 내에서 자체 공급이 어려운 재화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 기금' 조성 방안도 포함됐다. 농협은 기본소득 사용으로 발생하는 매출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기부해 기금 마련에 동참할 수 있다.


saasa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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