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학부모 중대한 ‘교권 침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한다…교권 보호 정책 발표 [세상&]

헤럴드경제 김용재
원문보기

학부모 중대한 ‘교권 침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한다…교권 보호 정책 발표 [세상&]

서울맑음 / -3.9 °
학교민원 대응·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 발표
교권침해 시 관할 교육감 직접 고발 권고안
교육활동 침해 교육 불참시 과태료 300만원
교원 ‘마음건강휴가’ 5일→10일로 확대도
교육부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관할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고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학교 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교권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관할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고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학교 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교권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관할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고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학교 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교권보호정책을 발표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2일 대전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교사가 마음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교권 신장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제도를 보완한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2023년 ‘교권회복 보호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교권 5법을 개정하는 등 교권보호를 위해 노력했으나 특이 민원으로 인한 실질적 보호가 어렵다는 민원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폭행·성희롱·불법정보 유통 등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에서 심의한 이후 관할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고발 절차 등이 매뉴얼에 담긴다. 폭행·성폭력 범죄 사안은 교보위 결정 전에 학교장이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을 학부모가 불참할시 과태료를 300만원 부과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진행하는 특별교육에 불참하면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중대 피해를 본 교원의 마음건강 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을 학부모가 불참할시 과태료를 300만원 부과하게 하는 방안 예시. [교육부 제공]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을 학부모가 불참할시 과태료를 300만원 부과하게 하는 방안 예시. [교육부 제공]



다만 논란이 일었던 ‘교권침해 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은 철회됐다. 교권침해 생활기록부 기재의 경우 피해 교원이 오히려 행정소송 등의 사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다수 제기됐다. 게다가 지난해 교사노조가 교원 27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해당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5점 만점에 2.84점이라는 집계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쪼개져 있던 민원접수 창구도 온라인 학부모 소통시스템인 ‘이어드림’으로 통일된다. 이어드림이란 학교생활 상담과 민원 예약·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교원들은 이어드림을 통해 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운 특이 민원을 관할청으로 연계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 내 전용 민원 상담실을 올해 750개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교권보호 네트워크 강화에도 나선다.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난해 55개에서 올해 110여개로 확대한다.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는 ▷조기 분쟁 조정 ▷법률 지원 ▷교원 공제사업 소송비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은 교사의 학교민원 대응이 교사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사가 속한 기관의 일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마련됐다”라면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히 대응하고 기관 차원의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