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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분쟁조정 성립' 반영

뉴스1 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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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분쟁조정 성립'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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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 22일부터 '2026년 이행평가 설명회'…평가기준 개정사항 안내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노력 배점 신설…조정 성립률 평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올해부터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기업의 분쟁조정 성립 실적과 피해구제 노력이 평가 항목으로 새롭게 포함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6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부 평가 기준 개정 사항을 안내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정원은 올해부터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기업 피해구제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분쟁조정 성립과 수급사업자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평가 참여 기업들이 조정원 등 분쟁조정기관을 통해 얼마나 조정을 성립시켰는지 보여주는 '조정 성립률'이 실제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구체적인 실적 인정 사례와 하도급대금 연동제 등 주요 정책도 함께 소개된다.

설명회는 22일 하도급 분야를 시작으로 업종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설명회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이어 가맹·유통·대리점 분야는 서울 중구 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가맹 분야는 27일 오전 10시, 유통 분야는 같은 날 오후 2시, 대리점 분야는 28일 오전 10시에 각각 열린다.


참석 대상은 협약이행평가 참여 기업과 관심 기업 약 250개 사다. 조정원은 현장에 오지 못한 기업을 위해 협약이행평가 포털시스템에 설명자료집을 게시하고, 유튜브 채널 '조정원TV'를 통해 영상을 공유할 계획이다.

협약이행평가는 대·중견기업이 협력사와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의 이행 실적을 공정위가 1년 단위로 평가하는 제도다.

조정원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변경된 제도와 평가 기준을 상세히 알리고, 기업들의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한 상담과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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