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과 지역 시멘트업체 '수도권 반입폐기물 금지' 상생협약식.(단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
(단양=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지역 시멘트 회사와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금지 협약'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으로 일부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이 시멘트공장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단양군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군은 전날 관내 시멘트공장을 둔 성신양회(주)·한일시멘트(주)와 공식 합의하고 '시멘트 사가 수도권 종량제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군은 앞으로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 반출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시멘트사 폐기물 반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협약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손명성 환경과장은 "이번 협약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한 조치"라며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를 둘러싼 비수도권 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매우 의미 있는 선제 대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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