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성남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성남=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성남시는 각종 인허가·면허 11만9000여 건에 대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1억2573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매년 1월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 6만7500원부터 제5종 1만8000원까지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차등 과세한다.
납부 기간은 2월2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성남=뉴시스]2026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디지털 홍보자료.(사진=성남시 제공)2026.01.22.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2026 성남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경기 성남시는 성남산업진흥원과 함께 28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2026 성남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참석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수출, 연구개발(R&D), 기술보호, 소상공인 지원, 고용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경기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KOTRA),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총 14개 기관이 참여해 성남 지역 기업들이 여러 기관의 지원제도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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