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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맑은국간장’서 기준치 47배 유해물질 검출…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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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맑은국간장’서 기준치 47배 유해물질 검출…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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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에 있는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구 달서구에 있는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시중에 유통 중인 삼화식품공사의 간장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돼 식품당국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혼합간장)에서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1,2-디올)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긴급 회수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3-MCPD는 탈지 대두를 염산으로 가수분해해 간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이다.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확인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를 ‘발암 가능 물질(2B군)’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는 3-MCPD가 0.93mg/kg 검출돼 기준치인 0.02mg/kg의 약 47배에 달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21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은 1.8ℓ이며 생산량은 4297병(약 2387㎏)이다.

식약처는 대구 달서구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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