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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1인당 60만원' 민생안정 지원금 26일부터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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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1인당 60만원' 민생안정 지원금 26일부터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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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보은군은 26일부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은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안내 포스터. [사진=보은군]  2026.01.22 baek3413@newspim.com

보은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안내 포스터. [사진=보은군] 2026.01.22 baek3413@newspim.com


군은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92억 원을 확보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보은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1인당 총 60만 원(1차 30만 원, 2차 30만 원)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이다. 2차 신청은 4월과 5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받을 수 있으며, 보은군 누리집과 네이버밴드 '대추고을소식'을 통해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군은 지급 초기의 혼잡을 줄이고 원활한 접수를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를 운영한다.


2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군민이, 27일은 2와 7, 28일은 3과 8, 29일은 4와 9, 30일은 5와 0인 군민이 각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게 된다.

법정대리인과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과 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


선불카드는 보은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내 소비 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카드 사용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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