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기준을 위반한 코넥스 상장사 볼빅을 검찰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1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상당,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등도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추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증선위에 따르면 볼빅은 결산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했다. 재고자산 수량을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감사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볼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을 의결했다.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내렸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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