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골프용품 제조사 볼빅이 수년간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를 적발하지 못한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도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코넥스 상장사 볼빅에 대해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볼빅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조사·감리 결과 볼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단위당 제조원가를 부풀려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과대계상 규모는 2017년 65억9000만원, 2018년 118억9700만원, 2019년 145억4400만원, 2020년 177억5100만원, 2021년 155억5600만원에 달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코넥스 상장사 볼빅에 대해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볼빅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회사 홈페이지 [사진=회사 홈페이지] |
조사·감리 결과 볼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단위당 제조원가를 부풀려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과대계상 규모는 2017년 65억9000만원, 2018년 118억9700만원, 2019년 145억4400만원, 2020년 177억5100만원, 2021년 155억5600만원에 달했다.
볼빅은 조작된 재고자산 수불부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의 정상적인 수행을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볼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상당의 조치와 함께 회사 및 관련자에 대한 검찰 고발도 의결했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 2인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감사인에 대한 제재도 병행됐다. 안진회계법인은 2017~2019년과 2021년 회계연도 감사 과정에서 재고자산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볼빅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안진회계법인은 과징금 부과와 함께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볼빅에 대한 감사업무 3년 제한 조치를 받았다.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도 볼빅 감사업무 제한과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이수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공인회계사별로는 볼빅 감사업무 1~2년 제한, 주권상장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8시간 이수 조치가 각각 부과됐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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