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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행정통합 추진 시민·공무원 대상 설명회 강화

헤럴드경제 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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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행정통합 추진 시민·공무원 대상 설명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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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범시도민 협의회 발대식에서 김영록(왼쪽)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지난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범시도민 협의회 발대식에서 김영록(왼쪽)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광역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내부 공무원들의 부정적 의견이 나오자 자체 설명회를 강화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시민을 상대로 한 공청회와 병행해 내부 조직의 부정적 기류를 전환시키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광주시는 행정통합 관련 직원 설명회를 오는 23일 오전 10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시·도가 마련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을 소개하고 의견 수렴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시 공무원을 비롯해 광주소방본부 소속 소방 공무원도 참석하게 된다.

현재 입법 중인 특별법 제10조에는 시·도 통합시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가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고 제30조에는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조항을 설치하고 특별시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4급(서기관) 이상은 특별시 조례에 따라 인사 운영을 달리 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제34조에 근무지 변경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넣어 실비 수준의 이사비용 지급, 한시적인 이주지원비 지급, 자녀 학업·출산·양육 지원,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융자, 주택 취득세 환급, 정주환경 개선사업 등을 보장하고 있다.

시는 22일에는 광주인재교육원에서 시와 구청, 공공기관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통합 특별법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어 다음 달 2일과 6일 각각 5급 이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특별법 취지와 향후 추진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일 시 공무원노조가 공무원 958명을 상대로 한 행정통합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80%가 통합 추진에 ‘부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광주지역 시 공무원과 교사 노조와 소방 공무원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의 당사자인 시청·교육청·교사·소방 공무원들은 언제·어디로·어떻게 배치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 놓여있다”며 “특별법에는 통합 전 근무지 유지·노동 조건 저하 금지원칙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