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구 기자]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3~9월 지방세 체납자 788명 소유의 부동산 공매 절차를 밟아서 158억원을 걷어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제때 내지 않아서 지난 2023~2024년 압류해 놓은 부동산을 공매하거나 자진 납부를 유도한 결과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공매 예고를 하자 1천407건이 뒤늦게 납부됐고, 공매 의뢰 단계에서 354건이 완납·분납했다. 이렇게 해서 걷어들이 세금이 152억원이다.
경기도청 전경 |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3~9월 지방세 체납자 788명 소유의 부동산 공매 절차를 밟아서 158억원을 걷어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제때 내지 않아서 지난 2023~2024년 압류해 놓은 부동산을 공매하거나 자진 납부를 유도한 결과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공매 예고를 하자 1천407건이 뒤늦게 납부됐고, 공매 의뢰 단계에서 354건이 완납·분납했다. 이렇게 해서 걷어들이 세금이 152억원이다.
실제 공매는 59건만 진행됐고, 추징액은 6억원이다.
도는 압류해놓은 나머지 부동산 516건에 대해서도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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