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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지킨다"…경주국립공원, 2월 15일부터 탐방로 10곳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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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지킨다"…경주국립공원, 2월 15일부터 탐방로 10곳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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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기자] (경주=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가 봄철 산불 예방과 소중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일부 탐방로 출입을 제한하는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사진=김진태 기자)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전경

(사진=김진태 기자)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전경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창길)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주국립공원 내 전체 40개 탐방로 중 10개 구간에 대해 전면 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탐방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물론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제 대상은 토함산지구 5개 구간(보불로~토함산, 추령~토함산, 시부거리~토함산, 탑골~토함산, 추원사~수랫재~용연폭포), 단석산지구 4개 구간(당고개~단석산, 신선사~단석산, OK수련원~단석산, 천주암~단석산), 구미산지구 1개 구간(용담정주차장~구미산)이다. 통제 기간은 총 75일간이다.

이외에도 남산지구 21개 구간과 소금강지구 3개 구간, 화랑지구 3개 구간, 서악지구 2개 구간, 토함산지구 일부 구간(암곡~무장봉, 불국사~석굴암)은 정상적으로 탐방이 가능하다.

통제 기간 중 출입이 제한된 구간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입 금지 위반은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이며, 흡연이나 인화물질 소지 적발 시에는 1차 6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호곤 경주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봄철에는 대기가 건조하고 강풍이 잦아 작은 부주의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탐방객들은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하고, 흡연이나 취사 등 불법 행위는 절대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경주국립공원은 통제 기간 동안 산불 예방 순찰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탐방객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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