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윤리특별위 '공개 사과' 결정은 정치 탄압" 주장
정의당 한승우 전주시의원 |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료 시의원들을 비판한 한승우 전북 전주시의원(정의당)에 대해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개 사과' 결정을 내리자 정의당이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2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한 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결정했다"며 "이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경고로 판단한 사안을 새로운 사실이나 근거 없이 징계 수위를 오히려 상향한 결정이며, 비판에 대한 보복성 정치 결정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의 발언은 시의원의 공적 지위와 의정활동, 이해충돌 가능성을 문제 삼은 정치적·공익적 발언"이라며 "윤리특위 결정은 앞으로 전주시의회에서 이해충돌, 특혜, 권력 남용을 비판하는 모든 발언이 언제든 '모욕'이라는 이름으로 징계받을 수 있음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정당성도 정당화될 여지도 없는 정치 탄압이며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전주시의원들이 단골 메뉴처럼 전주경륜장 이전과 신축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런 발언은 경륜장 인근에) 이기동 시의원과 가족이 7천여㎡ 땅과 건축물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무관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전주시 사업에 특혜와 불법이 난무하지만, 민주당 일당 독점의 전주시의회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시민들께서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발끈한 이기동 의원 등은 한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94조의 모욕 등 발언의 금지와 윤리실천규범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한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했다.
시의회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징계안을 다룰 예정이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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