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맑은국간장' 소비기한 '2027년 12월 21일' 제품
회수 조치된 '삼화맑은국간장'(식약처 제공) |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회수 대상은 '삼화맑은국간장' 1.8L로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돼 있다. 3-MCPD는 0.02㎎/㎏이 기준이지만, 해당 제품에선 0.93㎎/㎏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대구 달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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