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키친 대표,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회사 측 "정씨 정직 처분 내리고 모든 업무서 배제"
회사 측 "정씨 정직 처분 내리고 모든 업무서 배제"
넥스트키친 대표 정 모씨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넥스트키친 |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넥스트키친은 대표이사 정 모씨의 성추행 기소 사건과 관련해 대표이사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넥스트키친은 지난 21일 “금일 보도된 당사 대표이사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넥스트키친 대표 정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작년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넥스트키친은 “회사는 피해자가 겪었을 당시의 고통을 다시 한 번 통감하고 반성한다”며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전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회사는 “독립적인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본 사안에 있어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회사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진행하겠다”며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대표이사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고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도록 회사의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
이어 “피해 직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좋은 직장 문화를 가진 회사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사과했다.
정 씨는 김슬아 컬리 대표이사의 남편으로, 그가 운영하는 넥스트키친은 컬리가 지분 46.4%를 보유한 관계사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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