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 법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해 정부의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을 논의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검찰청 역할을 대체할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위해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후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에서 찬성·반대 등 여러 의견이 나오면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중수청의 인력 이원화, 수사 범위 등과 관련한 의견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입법예고된 법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도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난 20일에도 전문가 공청회의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며 “공소시효를 이틀밖에 안 남기고 (공소청에) 송치됐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 이러면 어떡할 건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소청법 제정안에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정한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쓰여 있다.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버리면 되나”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한) 의심이나 미움은 다 이해한다. 그러나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라고 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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