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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서 기준치 46배 유해 물질 검출…제조사 “재검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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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서 기준치 46배 유해 물질 검출…제조사 “재검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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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맑은국간장’ 기준치 초과 유해 물질 검출
소비기한 2027년 12월21일 표시 제품 대상
회사 측 “1차에서는 ‘불검출’… 재검사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유통 중인 삼화식품공사의 ‘삼화맑은국간장’에서 기준치를 넘은 유해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 판매 중단과 긴급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유통 중인 삼화식품공사의 ‘삼화맑은국간장’에서 기준치를 넘은 유해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 판매 중단과 긴급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유통 중인 삼화식품공사의 ‘삼화맑은국간장’에서 기준치를 넘은 유해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 판매 중단과 긴급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하고 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식품유형:혼합간장)’에서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1,2-디올)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3-MCPD는 대두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유해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21일로 표시된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1.8L의 이 제품은 총 2387개가 생산됐다. 동진생명연구원이 수행한 검사에서 이 제품의 3-MCPD 함량은 기준치인 0.02㎎/㎏을 46배나 초과한 0.93㎎/㎏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달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같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로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삼화식품공사는 검사 업체의 기계 오류에 따른 결과라며 식약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회사 측은 사전 자가 품질 테스트와 동진생명연구원의 1차 검사에서 ‘불검출’ 결과가 나왔지만 이후 연구원 검사에서 초과 검출로 바뀌었다며 재검사를 요청했다고 이날 언론에 설명했다.

삼화식품공사 관계자는 “일방적인 검사 방침과 통보로 회사는 억울한 오명을 쓰게 된다”며 “정정이 되더라도 그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엄격한 자가 품질 테스트와 엄격한 기준으로 국민 먹거리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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