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서부지법 폭동 배후’ 혐의 전광훈 구속 송치···유튜버 신혜식 등도 송치 가닥

경향신문
원문보기

‘서부지법 폭동 배후’ 혐의 전광훈 구속 송치···유튜버 신혜식 등도 송치 가닥

속보
金총리 "쿠팡 이슈, 법적문제 로비로 해결 불가 확인하는 계기 될 것"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22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고 봤다.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는 등 폭동 사태를 배후 조종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전 목사가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서부지법 판사는 모두 북한 편드는 사람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 및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 판사를 타격하는 것이고 그런 명령을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적혀 있다. 경찰은 “서부지법 침입자들에게 ‘국민저항권’ 명목으로 사법기관을 침입해도 되는 것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주입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중대한 범행이 발생했다”고도 적었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부터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었던 지난해 1월1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주일 연합 예배에서 “국민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전 목사의 딸과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 목사, 유튜버 신혜식씨 등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서부지검에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지검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한 뒤 지난 8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와 함께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 신혜식씨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송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출석하면서 “서부지법 사태를 조사하려면 1월19일 뿐 아니라 17~18일 있었던 사건 관련자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